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시,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 입니다. 1975년 1월 1일 출범한 연금제도입니다.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20년 납부 수령액
2019년 지급 기준입니다.
출처는 사학연금 홈페이지 입니다. 조건없이 열람됩니다.
전국 평균은 월 300만원 정되되네요. 지역별, 유,초,중,고,대에 따라 다릅니다. 남여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 아주 간편하게 간단하게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포스팅 해보려고 했는데 발급안됩니다.
개인인감증명서 란?
개인인감증명서는 법률적으로 당사자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등록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본인 인증과 더불어 중요한 거래에 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주민등록 번호, 성명, 주소이동사항, 여행중의 주소지, 국외주소지, 국적, 부동산 매수자 등의 내용입니다. 개인인감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하며, 증명서 내에 공지된 주의 사항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안되는것 증명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를 포털에서 검색하여서 찾아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링크한 것을 누르세요.
2. 다음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24 사이트는 토지대장과 돌봄시설 위치 찾기, 정부의 기타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해주는 정부 대표포털입니다.
해당 사이트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인감증명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보여주는 절차와 해당 기관을 확인을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을 등록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감 등록은 인장과 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과 동등한 증명이 가능한 신분증입니다.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를 방문 발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1. 수도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합니다. 2.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2주택 이상 소유세대는 안됩니다. 3.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시켜야합니다.
광역시에 85제곱미터 이하면 250만원, 기타 시군이면 3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4.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세종 등이며 가입 후 24개월 즉 2년이 지나야 하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입니다.
5.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단,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중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사업장의 자격 요건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장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이 필요한 경우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아야 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고용허가제 사업장 선정기준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고용허가제 신청절차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eps.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해서 신청합니다. 고용허가제 구비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매입.매출 서류 사업장 도장 사업주 직접 내방 시: 사업자 신분증 민원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선임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3.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 적격자를 선택 합니다.
4. 근로계약 체결 *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 합니다. *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외국인 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 확인 후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면 근로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5. 사증발급 인정서발급 *사업주나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 합니다.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은 외국인 구직자에게 전달 합니다.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취업교육기관으로 인계되어 2박3일(16시간) 취업교육 실시 합니다.
7. 사업장 배치 * 고용 및 체류지원 * 고용노동부, 법무부, 송출국가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비영리 지원단체 담당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해야합니다.
국내 노동법 적용범위 알아보고가시죠~
*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차별없이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6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연장야간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산재보상 동일하게 적용하라 이말입니다.) *E-9 비자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귀국 시 퇴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건강,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하나 국민연금의 경우 비자종류와 국적에 따라 가입에서 제외됨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등 각종 변동사항에 대해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고용센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