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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및 채용조건 TIP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와 조건 알아볼께요.

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일단 고용허가제를 알고 가야합니다.

고용허가제

EPS(Employment Permit System) 합법적으로 고용인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입니다.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양해각서(MOU)를 채결국 총 16곳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채용 가능 유무를 알아볼까요~~???  

1. 제조업
상시근로자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단,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제출시 가능)

2.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3.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4.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관련업

5.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단,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중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사업장의 자격 요건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장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이 필요한 경우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아야 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고용허가제 사업장 선정기준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고용허가제 신청절차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eps.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해서 신청합니다.

고용허가제 구비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매입.매출 서류
사업장 도장
사업주 직접 내방 시: 사업자 신분증
민원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선임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고용허가제 신청은 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면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방법

외국인근로자 구인절차부터 시작합니다.
1.내국인 구인 공고 신청하기
*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합니다
* 구인 노력 : 14일(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ㅡ 7일(농축산업, 어업)

2.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청 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 적격자를 선택 합니다.

4. 근로계약 체결
*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 합니다.
*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외국인 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 확인 후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면 근로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5. 사증발급 인정서발급
*사업주나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 합니다.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은 외국인 구직자에게 전달 합니다.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취업교육기관으로 인계되어 2박3일(16시간) 취업교육 실시 합니다.

7. 사업장 배치
* 고용 및 체류지원
* 고용노동부, 법무부, 송출국가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비영리 지원단체 담당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해야합니다.

​국내 노동법 적용범위 알아보고가시죠~

*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차별없이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6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연장야간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산재보상 동일하게 적용하라 이말입니다.)
*E-9 비자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귀국 시 퇴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건강,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하나 국민연금의 경우 비자종류와 국적에 따라 가입에서 제외됨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등 각종 변동사항에 대해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고용센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헬씨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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