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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만드는법

사회초년생이 되면 꼭만드는 통장이죠? 청약통장!!!

취업을 하고 독립하게 되면 언젠가 내 집을 가져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과

청약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청약통장 만드는 법과 1순위 되는 법을 포스팅 해볼께요.


첫번째! 청약통장 만드는 법

예전에는 청약상품이 예금, 저축, 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져 출시되었지만 2015년 이후부터 신규가입은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하고 혜택받는 상품으로 남아있어요.

요즘에는 신규청년들을 위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상품이 나왔습니다. 

가입요건은 19세 이상부터 29세 미만인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특전이 있어서 해당 사항이 되는 분들은 꼭 위 상품으로 가입하세요.

청약저축 가입하시는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중 은행 창구로 가서 '청약통장 개설하고 싶어요' 요청하면 바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하는데 조건이 없고 연령의 제한이 없어 매우 편하게 개설할수있습니다. 

납입금액은 월 2만원부터 시작하고 최대 50만원 가능하고 지갑사정에 따라 결정 후 자동이체를 연결해놓으면 좋아요.

월 납입으로 계속 넣으면 됩니다.


두번째! 1순위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죠~!!!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기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통장 가입부터 2년이 지나야지 1순위 자격이 됩니다.

그외지역은 수도권 가입 후 1년이고,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됩니다.

2.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의 경우는 납입횟수가 24회 납입해야합니다.

주의할점은 연체가 있으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꼭 연체없이 납입하도록 하셔야해요.

그외지역 수도권은 12회입니다.

비수도권은 6회입니다.

모두 연체가 있으면 안된다는 사실 한번 더 말씀드려요.

3.예치금

예치금에 따라서 청약가능한 평수가 달라져요.

아래 정리된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비교적 쉬우편이죠? 가입도 1순위 되는것도.

은행가서 통장만들고 납입만 잘하면 시간이 알아서 해줍니다^^

1순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하여 당첨되지 않는다는거 다 알고계실꺼에요.

1순위는 기본 요건이고 중요한건 가점을 얼마나 잘챙기냐입니다.

가점에 대해서도 포스팅 해볼께요.


헬씨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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