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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씨맨이 관심있는 정보.

이 블로그를 방문해주는 게스트들에게도 유용한 정보.

후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수익창출을 위한 초석.

 

위 3가지 이유를 포함한 정보들이 올라갈것이다.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같다면 취하고 아니면 지나치면 된다.

 

모두 본인 내키는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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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씨맨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하여 지식공유하려 합니다.

기아차 통상임금으로 근로자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

엄청난 뉴스양입니다.

그럼 통상임금이란 무엇이지 알아보죠.

통상임금(通常賃金)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과 일급 금액 그리고,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등을 말합니다.

&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포함되는겁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등등과 같은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급이 바로 통상임금이 됩니다.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일급액, 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주급액,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월급액을 각각 그 소정의 근로시간만큼 수로 나눈 몫이 통상임급이 되는 겁니다.

도급제의 경우에는 당해 임금지급 기간의 총임 금액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눈것이 통상임급이 되는 것이에요.

위와 같이 통상임금이 생각보다 복잡하기도 쉽기도 합니다.

사상최대 3조원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의 쟁점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해석입니다.

기아차 노사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해석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2월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위 통상임의 정의와는 다르게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정기적,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떠한 판결이 본인 스스로에게 좋은건지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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