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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더욱 많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다시 연장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안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정부는 두 차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실시해왔습니다. 

10월까지의 금융지원 규모는 220조 원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석 연휴를 맞아 19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단계적인 정상화' 필요성도 밝혔습니다. 

1. 유예 종료 시 차주가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환 기간 확대 

2. 차주의 채무부담 점검을 위해 은행권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융 지원 강화 

3.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구체적 내용은 내일 9월 16일 별도 브리핑을 열어 발표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매우 힘듭니다. 빨리 이 어려운시기가 지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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