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맹점 포인트 결제가 돌연 중단돼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100여명의 피해자가 다음 주 중 고소장을 제출하고 집단소송에 들어갈 예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집단소송 진행!!!


서비스 돌연 축소로 환불 사태가 계속되는 머지포인트와 관련한 한국소비자원 상담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1만70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른 시간 안에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피해구제 등 추가 절차 도입을 개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머지플러스와 e커머스 업체들이 결제 금액을 일부 환불하고 있는 데다 금융감독원, 경찰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물론 상품을 판매한 티몬, G마켓, 롯데온(ON), 위메프, 11번가 등 e커머스 업체들을 상대입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구매액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단순 상담 등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피해자 카페를 살펴보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라는 안내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단시간 안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받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신청 받은 뒤 민원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처리) 단계로 이관해 민사소송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머지플러스, e커머스 업체에서 환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지속해 밝히고 있어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수 소비자가 함께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 6일 기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집단분쟁 조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쟁점이 같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이 모인 뒤, 대표 당사자를 선임해 조정을 요구하는 제입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할 수 있지만, 접수일로부터 총 12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티몬은 머지플러 및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등에 대해 ‘대표이사 연대보증 확약서 이행 등 청구 소송’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머지플러스가 이행하기 바라는 확약서는 바로 지난 달 16일께 머지플러스에 대금 정산을 하면서 받은 문건입니다. 

티몬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대금 지급을 주저하자 머지플러스는 ‘티몬에서 받은 정산금은 티몬에서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고객이 우선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산금이 유용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머지포인트 및 권 대표이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연대보증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머지플러스의 고객 환불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간 대행사인 페이즈와 계약한 위메프와 11번가 등 경쟁사가 대금 정산 대신 고객에 직접 환불을 선택하면서 환불 조치를 하지 않은 티몬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머지플러스의 애초 입장과 달리 위메프에는 고객 개별 데이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