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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당국 대출관리대책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진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제한 한다는 내용의 골자로 고심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제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가 2%대로 가장 싸다"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그다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흐름을 보인다" 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급증세는 보증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일 “무주택자를 포함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며 “추석 이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무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 전세대출을 금지한 이후 몇차례에 걸쳐 전세대출 규제안을 내놓았지만, 무주택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작년 7월 이후 신규구입자의 전세대출은 금지 됩니다. 

또 1주택자는 대출을 해주더라도 한도가 공공보증 2억원, 민간보증 3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무주택자(공공 2억원, 민간 5억원)보다 대출 한도가 낮습니다.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서민·실수요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성역’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당국은 아무리 무주택자라도 필요 이상의 자금을 전세 명목으로 대출받아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의 투자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한 자산가격 거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 자금이 흘러드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도 전세대출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실제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강도를 크게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주택자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박탈감과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한도 규제를 시행할 경우 실수요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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