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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행은 ESG 경영 우수기업 및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ESG 우수 상생지원대출’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신한 ESG 우수 상생지원대출 출시

 

ESG 경영은 경영 및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한 ESG 우수 상생 지원 대출’은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ESG 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 0.2%~0.3% 수준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장점 입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ESG 경영의 핵심인 ‘중소협력 기업과의 상생’을 실천해 우수기업이 추천한 협력사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신한 ESG 우수 상생 지원 대출’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ESG 관련 금융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의 본업을 통해 ESG 경영의 선순환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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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 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빚으로 인해 많이 힘드실꺼라 생각듭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구제기회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서 꼭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프리워크 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란?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위 정책을 프리워크아웃 이라고도 합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1.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2.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가 대상입니다.

 


3.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4.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여야 합니다.

 


5.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가 가능합니다.

 


6.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7.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대상 채무

 


1.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가 조정대상 채무 입니다.

 


2. 아래(3~5)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무조정에서 제외 될수도 있습니다.


3.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4.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5.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채무조정 신청 미자격자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4.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8.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1.  채무감면

 


(1) 무담보 채무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됩니다.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담보 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됩니다.

 

 

 


2. 상환기간


(1) 무담보 채무 상환기간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이 됩니다.


(2)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가능 합니다.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합니다.

 

 

3. 변제유예


(1)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연 2%)


(2)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 하면 좋습니다.

 

 

 

 


* 신청서류

 

 

 

프리워크 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포스팅 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채무감면 총정리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채무감면 총정리 빚으로 인해 많이 힘드실꺼라 생각듭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구제기회가 있습니다 .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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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채무감면 총정리

 

 


빚으로 인해 많이 힘드실꺼라 생각듭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구제기회가 있습니다

.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서 꼭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채무감면 총정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이란?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1.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3.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4.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청일 현재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or 연체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이상 연체 3회 이상)

 

 

 


* 채무조정 신청 미자격자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4.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7.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8.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9.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10.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1.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1. 무담보 채무 채무감면


(1)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최고 15.0%, 신용카드 10.0% 이내)


(2)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신용카드 10.0% 이내)


(3)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1. 무담보 채무 상환기간


(1)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2)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3.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약정이자율(최고 15%, 신용카드 10.0% 이내))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채무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채무조정제도 장점, 뜻 및 종류 포스팅 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장점, 뜻 및 종류 총정리

채무조정제도 장점, 뜻 및 종류 총정리 빚으로 인해 많이 힘드실꺼라 생각듭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구제기회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서 꼭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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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대상 및 창업자금 대출자격 총정리

 


창업으로 자금 운용에 대하여 궁금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창업자들에게 창업자금 대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대상 및 창업자금 대출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 구입 목적의 대출입니다.

 

 


*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가운데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신 분이 지원대상입니다.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2.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3.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1) (지원대상)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2)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4.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5.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1)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2)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3)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6.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 대출금리

 

연 4.5% 입니다!

 

 


* 대출기간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입니다.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입니다!

 

 


*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미소금융 창업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자격 포스팅 입니다!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자격 및 대출한도 총정리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자격 및 대출한도 총정리 1. 햇살론 생계자금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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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장점, 뜻 및 종류 총정리

 

 

빚으로 인해 많이 힘드실꺼라 생각듭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구제기회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서 꼭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제도 종류


1.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채무조정제도 종류

 


(1)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합니다.

 


(2)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합니다.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합니다.

 

 

 


2. 법원 주관 채무조정제도 종류


(1)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합니다.

 


(2) 파산면책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1.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2.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3.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4.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여 줍니다.

 

 

 

 

* 채무조정제도 장점


1.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2.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3.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4.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5.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6.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비용 포스팅 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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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자격 및 대출한도 총정리

 


1. 햇살론 생계자금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 운용 주체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3.  기금조성

 

복권기금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 4,750억원, 서민금융회사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9,000억원을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4. 지원대상


(1)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분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분

 

 

 


5. 예외 지원대상


한달에 10일 이상 최근 3개월간 근로 시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여성근로자의 90일이내의 출산휴가는 근로기간으로 인정 합니다.

 


6. 심사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각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및 연체중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7.대출한도


최고 1천 5백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내부신용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한도 차등화 합니다.

 

 


8.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입니다!

 

 

 

 


9. 대출금리


10.5% 이내 입니다.

 

 


10. 보증료 


연 1% 또는 2% 입니다.

 

 

 


11. 보증비율


90%(근로자)

 

 


12. 취급처


(1)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2) 상호금융조합 :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13. 보증기관


서민금융진흥원

 

 

 

14.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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