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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 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빚으로 인해 많이 힘드실꺼라 생각듭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구제기회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서 꼭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프리워크 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란?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위 정책을 프리워크아웃 이라고도 합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1.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2.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가 대상입니다.

 


3.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4.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여야 합니다.

 


5.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가 가능합니다.

 


6.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7.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대상 채무

 


1.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가 조정대상 채무 입니다.

 


2. 아래(3~5)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무조정에서 제외 될수도 있습니다.


3.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4.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5.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채무조정 신청 미자격자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4.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7.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8.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9.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1.  채무감면

 


(1) 무담보 채무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됩니다.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담보 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됩니다.

 

 

 


2. 상환기간


(1) 무담보 채무 상환기간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이 됩니다.


(2)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가능 합니다.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합니다.

 

 

3. 변제유예


(1)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연 2%)


(2)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 하면 좋습니다.

 

 

 

 


* 신청서류

 

 

 

프리워크 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포스팅 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채무감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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