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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접수 시작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접수 시작!! 본인 사용 카드회사에서 신청!!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됩니다!

요일제에 따라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오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늘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습니다.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직장 20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는 직장 25만 원, 지역 28만 원 이하 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31만 원, 35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2인 맞벌이는 직장 25만 원, 지역 28만 원 이하까지 지급됩니다.


3인 맞벌이는 각각 31만 원, 35만 원 이하까지 지급됩니다!


4인 맞벌이는 39만 원, 43만 원 이하까지 지급 적용됩니다.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인정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주소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입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재난지원금 받아서 조금이라도 위로 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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