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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에서 11억원으로 결정하였고 이 법안이 기재소위에 통과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상위2% 안 폐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에서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세법률·평등주의 위배, 사사오입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상위2%안 대신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11억원 종부세!!!

 

여야가 1가구1주택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19일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시가 기준 상위 2%에 종부세를 적용하려는 것을 사실상 철회하였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주장하던 과세기준 12억원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날 여야 합의 아래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현재 공제금액이 현행 3억원이면 공시가 과세기준이 9억원인데 그걸 5억원으로 해서 11억원으로 결정했다"며 "여러 입법 기술적 차원에서 상위 2%에 적용이 있었는데 그걸 시행령 규정하면 문제없었다. 하지만 야당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고 합의과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11억원으로 조정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소위를 마친 뒤 “여당과 정부에서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12억원을 주장했지만 11억원으로 수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과세 형평과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여당안과 야당안을 절충했다”며 “2%안을 금액으로 하면 11억원으로 동일한 만큼 여야 간 간사 협의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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