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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0일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구매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확정!!!

 

국내 승용차 판매 촉진을 통한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는 정책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약 30퍼센트의 절감으로 자동차 판매을 위한 정책 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힌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무회의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발표 한 것 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가격인 3500만원 중형 승용차를 구매 할 때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하반기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승용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구매 예정인분들은 12월 말까지 개소세 할인 혜택이 존재하니 심사숙고하여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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