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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소득공제 총정리

 


2020년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이제 13월 월급을 받도록 해봅시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의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입니다!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 합니다!

 

 


2. 장애인 기본공제

 


(1)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됩니다!

 


(2)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3)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나이 요건(60세 이상, 20세 이하)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입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보험료의 15% 세액공제 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1) 장애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15% 세액공제 됩니다!

 


(2)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하는 규정은 적용 됩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장애인 재활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됩니다!

 

 



7.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2021.12.31.까지 취업하는 장애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헬씨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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