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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인 휘발유, 경유, LPG와 생산연도인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하는것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5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4일까지는 대기오염물질 점수와 이산화탄소 점수의 합계(총10점)로 등급은 산정했으나, 이는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개 등급 분류는?

 

 

1. 1등급 차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

 

 

2. 1~3등급 차량 = 하이브리드차

 

 

3. 1~5등급 차량 = 휘발유, 가스차

 

 

4. 3~5등급 차량 = 경유차

 

 

큰카테고리로는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제도 시행 행정상의 제재 및 지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시점인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일 1회)가 부과됩니다.  

 


반면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및 구매보조금 지원 등 행정적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자동차에 비해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전기자동차(1종), 하이브리드 자동차(2종) 및 기타(3종) 등으로 구분됩니다.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 보닛 안쪽에 부착된 인증번호(앞에서 7번째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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