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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내일부터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도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 해집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월1일부터 백신 접종자 인원제한 없이 가족모임 허용!!!

 

5월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것은 6월 1일부터 1차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백신 1차 이상 접종을 받은 이는 직계 가족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됩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직꼐 가족모임은 8인까지 가능 하지만 6월부터는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 중 백신 1차 접종자가 3인이면 11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들은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을 꾸릴 수 있고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합니다.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는데 6월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 됩니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회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 이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객을 맞아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주기적 선제검사도 완화 됩니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500여곳의 종사자는 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주 1∼2회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데 접종 완료자는 더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전 국민의 25%인 1천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7월부터는 접종자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질 예정 입니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명절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빠집니다. 

 



접종 완료자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앞으로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 해지는 인센티브가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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