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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와 안양시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안양시민(외국인 포함)은 자전거 사고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시, 평택시 시민 모두 자전거보험 가입!

 

3월 23일 가입된 시의 자전거 단체보험은 내년 3월 22일까지 1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가 생길 경우 최대 500만 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판정 시 위로금으로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 시에는 입원위로금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대인 배상 책임의 경우에도 피해자 1인당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됩니다.

 

 


사망과 진단위로금은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 후유 장해는 진단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타 지에서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자전거보험 가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담당 부서-도로과 또는 보험사(1899-775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험 가입으로 안양시민의 자전거 안전은 물론, 자전거 교육장 설치 및 자전거 도로 정비와 신설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에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전거 보험 - 안양시청

2020년 안양시민 자전거 보험 안내 안양시 시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험기간 : 2020년 3월 23일 ~ 2021년 3월 22일 피보험자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www.anyang.go.kr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 자전거 보험 가입되어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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