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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대표자 이름만 적고 '외 n명'이라고 표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입명부 외 2명 기입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
동반한 방문자 이름을 모두 기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이용자·관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3월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입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PC방
- 학원
-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 종교시설
- 카지노
- 경륜·경정·경마
- 미술관·박물관
- 도서관
- 전시회
- 박람회
- 마사지업
- 콜라텍·무도장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 공연장
- 목욕장업
- 영화관·공연장
-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실외체육시설
- 독서실·스터디카페
- 스포츠 경기장
등입니다!
모두 방역수칙 잘지키시고 코로나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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