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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및 절차 총정리

 


국가 부동산 정책 및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주도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포스팅 해봅니다!

 

 


* 공공주도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념

 


1.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신개발모델 입니다.


2.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과도한 특혜우려가 있어 획기적 도시·건축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 등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3.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4. 공공 주도로 시행하되 공공-민간 공동시행․협업방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완화 등 적합한 사업구조 마련 지원 합니다.

 


5.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 합니다.

 

 

 

 

 

* 공공주도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① 사업제안(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② 토지주 10% 동의·지구지정 요청(공기업)→ ③ 예정지구지정(국토부 또는 지자체) 및 토지주 2/3 동의 + 지구지정→ ④ 부지확보→ ⑤ 사업계획 및 착공등 5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업제안)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은 저개발된 도심 내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LH․SH 등에 주택 및 복합거점 사업 제안 합니다.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 / 준공업→ 주거산업융합지구 / 노후주거→ 주택공급활성화지구

 

 


2. (예정지구) 공기업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 복합사업 지구지정 요청(토지주 10% 동의要)→ 사전검토위원회* 상정·지정 합니다.

 

' 국토부․지자체 공동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실행력 제고

 

 


3. (지구확정)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주 2/3(면적기준 1/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확정 (기간 내 동의율 확보 실패 시 사업 자동 취소)

 

 


4. (부지확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기업은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민간기업 제안사업)가 되어 부지확보 실시 합니다.

 

 


5. (인허가․착공) 지자체가 통합심의 후 신속 인허가 후 착공 합니다.

 

 

 


* 공공주도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방법

 


1. 공공주도 Fast-track 방식으로 진행 합니다.

 

 


2. 개발이익으로 토지소유자 추가 수익 + 세입자 보호 + 생활SOC 확충 + 공공임대·공공자가 공급 ⇨ 원만한 이해관계 조율로 신속한 사업추진 합니다.

 

 


3. 토지소유자 추가 수익 보장

 


(1) 공기업 참여 시 토지소유자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도10~30%p(예시) 높은 수익률 보장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 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 등 현재의 도시계획 수준을 기초로 자력개발 시 수익률 산정

 


(3) 이때,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후 정산 합니다.

 

 

 

 


4. 특수상황 토지소유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1)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이 큰 집주인에게 대출지원을 합니다.

 


(2) 특히, 개발사업으로 고령 다가구 임대인, 실경영 상가주․공장주 등이 생계수단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별도의 생계대책 지원 합니다.

 

 

 

 


5. 세입자․영세상인에 대한 지원


(1) 세입자 이주비 지급 및 이주공간 안내, 영세상인은 건설기간동안 임시영업시설 지원, 신축 아파트․상가 재정착도 지원

 


(2) 사업성 확보 지원 + 공기업 리스크 관리

 


(3)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 확보지원,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적보증(HUG) 지원 강화(HUG 보증여력 확대)

 


(4) 개발이익 공유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쾌적한 주거를 위한 생활SOC 확충,특수상황 토지주 보호, 세입자 이주, 공공자가‧임대주택 등에 활용 됩니다.

 

 

 




6. 민간참여

 


민간기업의 창의적 디자인․아이디어로 정주여건 개선, 공동출자, 사업비 분담 등 공기업-민간 공동시행(리스크도 공동부담)도 허용 합니다. 

 

 

 


7. 주택공급

 


(1)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도 수요에 맞게 공급 합니다.

 


(2)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토지소유자 우선공급 물량 포함), 공공임대 + 공공자가*를 혼합하여 20~30% 범위에서 공급 원칙으로 합니다.

 

 

 

 

 



8. 순환개발 추진

 


(1) 사업구역 간 순환개발 초기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공공자가 물량은 후속사업의 이주단지로 우선 활용 합니다.

 


(2) 수도권 광역 순환이주 토지주․세입자․영세상인의 희망에 따라 수도권 인근 택지의 공공임대․공공자가로 이주 또는 정착 지원 합니다.

 


(3) 본격적인 이주(철거)가 개시되는 `23∼`26년 동안 수도권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 약 9.8만 세대 활용 합니다.

 


(4)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합니다.

 


(5) 대책발표일 이후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상가 우선공급권 미부여 추진 합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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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목표 및 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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