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공급대상 및 청약자격 총정리
공공분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분양 공급대상 및 청약자격 포스팅 해봅니다!
* 공공분양이란?
1.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토지 주택 공사와 같은 공적 사업 주체가 주택이나 택지을 분양하고 주택구입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입니다!
2. 토지 주택 공사나 지방 공사와 같은 공공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가 공급대상이 되겠습니다!
*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공급유형 | 공급대상 | 입주자저축 | 기본 청약자격 |
일반공급 | 1순위 | 가입 12개월 경과 ,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 6회 이상) ※ 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 | 2순위 | 가입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부 ※ 단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철거민 등은 불필요 |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
특별공급 | 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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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생애최초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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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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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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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1.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2.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3.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4. 2020년도 적용 소득기준
2020년도 적용 소득기준 -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제공공급유형구분3인 이하4인5인6인
공급유형 | 구분 | 3인이하 | 4인이하 | 5인이하 | 6인이하 |
60㎡ 이하 일반공급 , 생애최초 ,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5,554,983 | 6,226,342 | 6,938,354 | 7,594,083 |
노부모부양 , 다자녀 , 신혼부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말함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6,665,980 | 7,471,610 | 8,326,025 | 9,112,900 |
* 자산기준
1.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2.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0년도 적용 기준)
3. 자동차 : 27,640천원 이하(2020년도 적용 기준)
4.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
* 공급가격
분양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공공분양 공급대상 및 청약자격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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