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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조건 및 지급액, 신청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의로 인한 본인 선택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로 일을 할때에 고용보험 가입하여 납입 하고 실업되었을때 받는게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직 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 연장급여등이 있어요.


그럼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았고,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볼께요.


수급 조건

실업 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본인 선택에 의해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 알아볼께요.

1.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입니다. 

2.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입니다. 

3.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입니다.

4.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입니다.

5.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입니다.

6.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못받는 경우

1.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받을수 없습니다.

3.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받지 못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수 없습니다.


근무 일수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6개월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6회 이상 납입 해야하는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바로 퇴직한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액

수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됩니다.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고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알아볼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하며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점 알아두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1.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합니다.

2. 이후,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위 2가지 사항을 수행 한뒤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홈페이지인 워크넷 [www.work.go.kr] 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4.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간략하게 4가지의 일을 진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으니 부지런하게 시행하도록 하세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되며, 평균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했음을 증명해야해요.


헬씨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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