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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투기와 불법 개발 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었고 시세차익이 수십억원대까지 벌어들인것을 적발 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제주 2공항 부동산 투기 불법 개발행위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단장 고창경은 2020년 4월22일~5월31일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수사하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와 주변지역에 대해 수사를 벌여 11개소(29필지)에서 부동사 투기 및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모씨(58)는 2019년 7월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7㎞ 떨어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만550㎡를 20억원에 매입, 인접 임야와 분할·합병하면서 지가를 97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 소유 임야와 공유지 임야, 타인 소유의 임야 등 5982㎡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모(58) 씨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인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했습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세화리 임야 등 12필지 4만㎡를 허가받지 않고 상습 훼손해 농지를 조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불법 개발행위로 20억여원에 매입한 토지가 97억여원으로 올라 77억여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손모씨(80)는 2014년 11월 1㎡당 6만원에 매입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토지 1만4188㎡를 2015년 12월 5필지로 분할, 4필지를 매도하였고, 시세차익은 4억3000만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모(80) 씨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 한 혐의로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손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상대보전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지을 목적으로 건축설계도면을 건축사무소에 의뢰한 뒤 올해 1월경 경사면을 대규모 절토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평탄 작업하는 등 3817㎡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 전후 해당 토지 실거래가는 8억7000만원에서 52억3000여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력한 불법 투기 방지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세가 안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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