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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알기쉬운 간단 설명 

 


공수처법 수정안 12월 10일 통과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수처가 무엇인지 공수처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포스팅 해봅니다!

 

 


공수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처가 설립된것 입니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 할수있는 독립기관입니다.

 

 


공수처 설치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 수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입니다!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하였다가 공수처 설립의 목적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하는 고위공직자 기준을 알아봐야겠죠.

 

 


고위공직자 기준

 


1. 대통령

 


2.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5.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8.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9.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10.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11. 검찰총장

 

 


1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13. 판사 및 검사

 

 

 

 

 

14.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15. 장성급 장군

 

 

 

 

16.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17.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만 한정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 하자만 대한민국의 중추가 되는 고위공직자. 높으신분들의 부패, 비리, 범죄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라는 독립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수있는 기관인것 입니다.

 

 

 

아래는 넷플릭스법 알기쉬운 설명 링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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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씨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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