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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대형마트 마트 영업 허용 

 


어제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 시행시 마트도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한다라고 포스팅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재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정부가 코로나 3단계에서도 대형마트 영업 허용이라고 입장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대형마트 폐쇄 등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수가 17일에도 1014명에 달해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대형마트 등에서는 일부 생필품들이 동이나며 사재기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유통업체들의 물류센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벽배송의 경우 하루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넘어서며 조기에 주문을 마감하고 대형마트 역시 주문량이 최대 수용량에 근접하고 있어 3단계 격상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의 대형마트 영업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일부 생필품 사재기 조짐이 일어난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입장 발표했습니다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 曰

 

"대한민국의 3단계는 보통 유럽국가에서 얘기하는 '록다운'(lockdown·움직임 제재)의 개념이 아니다"


"3단계는 2.5단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치이긴 하나 마트를 봉쇄하고 생필품을 사지 못하는 정도의 조치라고 생각하긴 어렵다, 그런 단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억제·통제할 것"

 

 


정부가 마련한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르면 전국적 대유행에 해당하는 3단계 격상 시 면적 300㎡ 이상 소매 점포는 영업을 중단이 원래 정책입니다. 

고로, 어제 포스팅한것 처럼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마트 등이 모두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유통업계는 면적으로 따지면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맞지만 생필품을 다룬다는 점에서 필수 시설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15일 정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필수 시설인 만큼 영업 중단 대상 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曰  


"3단계 매뉴얼상에 대형마트 운영 중단이 있다." 
"기본 생필품·식료품·의약품 판매 상점을 운영하고 그 외 상점을 중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 


"대형마트는 면적 기준으로 폐쇄하기보단 생필품 중심으로 운영을 허용하되 다른 목적의 쇼핑은 차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각 부처의 의견을 받은 후 질병청의 방역적 판단과 함께 검토해 확정할 계획"


"각 부처의 의견을 받은 후 질병청의 방역적 판단과 함께 검토해 확정할 계획"

 


위와 같이 대형마트 영업 허용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코로나 3단계가 현실로 다가오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해하였고 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까 하여 사재기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에따라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관련 건 대응이 잘 나오는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래는 코로나 3단계 조치 시행 학교, 회사, 마트, 미용실 영업기준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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