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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단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 및 기준 총정리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단계가 드디어 1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되었는데요, 어떤점이 제한이 풀리고 기준이 되는 점 알아볼께요.
거리두기 조정방안
1. 집합.모임.행사 변경
수도권 기준 - 실내 50인, 실외 100인까지는 가능합니다.
비수독권 기준 - 집합.모임.행사 가능합니다.
2. 고위험 시설 11종 시설 제한 해제
전국기준 - 클럽, 유행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당운동, 대형학원, 뷔페등 운영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유행시설 이외 16종도 제한해제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멀티방등도 영업가능합니다.
4. 스포츠 행사 관중 관람 가능
관중수 30퍼 이내로 가능합니다.
5. 국공립시설 운영가능하나 인원제한은 50퍼센트 입니다.
6. 교회 예배 건
수도권 - 대면예배 가능. 인원제한 30%
비수도권 - 지차별에 따라
7.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전면 운영가능합니다.
8. 기관기업
공공기업 - 유연,재택근무 권장
민간기업 - 상동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간 이유는 지난2주동안 안정권으로 들어와서 입니다.
방역을 철저히 지켜준 모든 사람과 질본에 감사드립니다.
헬씨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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